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 비례대표 홀수번호 공천 법안이 당시 인원 대부분이 찬성해 통과
그 결과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요약:
1.여성은 무조건 절반 이상 후보자에 있어야됌
2.홀수번호는 여성에게 주어야됌
3.그래서 홀수인 1번은 무조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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