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국가를 대리해서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다.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집행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집행관의 신분은 ‘개인사업자’다.
법원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다
부동산이 1억에 팔리면 20만3천원, 10억에 팔리면 130만3천원,
50억에 팔리면 290만3천원, 10억에 팔리면 390만3천원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집행관 1인당 연평균 수입은 1억3000만원이었다
임용자격은
직급(7급)으로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정원(2017년 기준 432명) 내에서 4년 단임 임기의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93%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었다
-----------------------------------------------------------------------------------------------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용자격과 실제 임용된 사람을 보니 꿀빠는 직종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