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616102608056?f=m&rcmd=rn
미국에서 소송해서 가능한것 ㅋㅋㅋ
근데 기사보면 더웃긴건 소송에 불리해지자 삼성이 한짓이 웃김
1. 교수가 전에 재직했던 경북대에가서 특허 소유권 주장하라고 부추김. 그래야 소송 나가리각이라
2.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 기술 무단 유출로 조사 요청해서 상대 기업(인텔)의 기술유출로 몰고가려고 함
이로 인해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사실 알고 고의로 그런거라고 인텔이 쓰던 사용료 100억의 40배 따당함 ㅋㅋㅋ
그리고 고의 침해 라는게 인정될경우 배상액의 3배까지도 늘수있어서 최대 1조2천억
추천 수 10 비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