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대표 그만둔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했다

심의 허준 작성일 18.06.19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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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내놓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은 지난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홍 대표가 여의도 당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再)개업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휴업했던 변호사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서울시 송파구의 본인의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변회 관계자는 "종종 급히 개업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개업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수리된다. 다만 그동안의 휴업 기간 동안 형사소추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홍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횡령했다"며 홍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홍 전 대표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선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변회에서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을 허가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85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서울지검 남부지청·광주지검·서울지검 강력부·국가안전기획부·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쳤다. 95년 검찰을 떠나 첫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6년 한 차례 휴업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그만둔 2009년 다시 개업한 후 2013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며 또다시 휴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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