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여직원 등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 20년
박아론 기자 입력 2018.06.22. 10:45 댓글 461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가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마스크 괴한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올 1월14일 오후 7시58분께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날 범행 20여 분 전,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편의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 다니다가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범행 닷새만인 19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 모자라서 담배를 구매할 지 여부를 망설이는데, 편의점 너머로 B씨가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0년대 초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다. 정신 질환 등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추적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1월16일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 방법의 잔혹함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해 또 다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보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