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S-555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신당부한 안내문이 담겨 있다.
안내문에는 “꼭!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한 뒤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판매할 경우 판매점 밖에서 대기하던 여성가족부직원이 신고조치 한다 ”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일 뿐 위장 단속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1088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