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해 정리

life 작성일 18.06.26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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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 되고 난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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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은 난민인가?

먼저 답은 '아니오' 입니다. 국제법상 전쟁, 내전 등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이는 1915 난민협약

 

164.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구호행위 등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어떤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 받는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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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가족처럼 정치적 이유로 암살의 위협 등을 벗어나기 위해 망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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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숀 가족처럼 인종차별을 피해 온 경우에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위 두 가족처럼 자국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전쟁 난민은 자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외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94년부터 현재까지 40,470명의 난민 신청자 중 20,361명의 심사가 종료 되었으며,

이중 839명 4.1% 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38%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하여 1,540명이 체류가 허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 11.7%입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1/0200000000AKR20180621167300502.HTML?input=1195m

<참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4010007921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 내전의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난민 심사에 필요한 공무원은 전국에 39명으로 난민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난민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나 경제적 성격을 띤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인해 난민 인정률이 낮아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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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분류되는 탈북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난민 인정률에 포함할 경우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을 상회하나

국내법상 탈북민은 난민과 다르게 분류되므로 난민 인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니

3줄 요약

1.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국내 난민 인정률은 낮지만 탈북자 포함시 높아진다

3. 전쟁하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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