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nbc.com/2018/02/16/loss-of-alimony-tax-break-in-tax-law-may-inflame-divorce-negotiations.html
지금까지 이혼하고 합의금을 줄 시
위자료 주는 측: 세금 공제 혜택
위자료 받는 측: 소득세 내야함
하지만 이번 공화당 감세안으로
2019년부터
위자료 줘도 공제 혜택 없어짐
위자료 받아도 소득세 안 내도 됨
궁굼한데요
울나라도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으면 소득세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