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서 기관·임원제재도 최종 확정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심의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및 임원제재 안건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확정한다. 기관과 임원제재, 과태료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안을 함께 논의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다.
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며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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