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서 승소...3만여 주민 관할 이촌파출소 이전 기로에

아트바디 작성일 18.07.05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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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 하고 있다고 소송을 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알면서 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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