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자들 '이동' 자유롭게 하는 입법안 제출

woos 작성일 18.07.08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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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덩달아 화제 선상에 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 발부 및 연장 시 사법부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 가능하던 것이 사라진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입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 의도에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 발의가 절실해 보인다.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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