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해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밤 12시15분쯤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무단침입해 7만원 상당의 암컷 진돗개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해 상해를 입히고 후유증으로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8일에도 한 다방을 운영하는 B씨(51·여)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견주가)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개를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