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예금지급정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자가 왔음.
은행가서 확인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천만원 입금했음.
그리고 바로 [지급정지신청]을 해서 내 계좌가 묵겼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의한 압류]라고 통보됨.
나는 뜬금없이 계좌가 정지되었음.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지급정지신청]한 사람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해야 한다는것임.
그런데, 나는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면, 서울남부지방법원까지 가서 그놈이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고함.
나 대구사람임.
서울까지 가기 싫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짜피 주거래은행계좌도 아니고(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정지된거임)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전화하고 은행가고 하는게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결정함.
어째든, 나는 통장에 +천만원 생겼음.
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