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강동구의 한 주점에서 공무원 A씨를 만났다. 이후 A씨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가 마구 때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법원은 "수사 중에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