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이 전 센터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하고 월급도 소급해 지급
-이 전 센터장, '발언 사실 아니다'며 소송 제기했으나 최근 2심 패소…상고 제기
-서울고법 "'발언 허위' 단정 어려워,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의 국가관·도덕성은 감시와 비판 대상"
-'친일 발언' 이 전 센터장, 부친 '하나회' 총무 출신 이종구 前 국방장관으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센터장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EI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상당액도 소급해 지급됐다. 당시 논란 이후 그는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KEI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책연구기관 상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당시 논란 직후 특정감사를 실시, 이 전 센터장이 주변에?'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KEI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에도 이 전 센터장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비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이 징계도 추후 취소됐다.?이 전 센터장은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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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센터장은 당시 보도직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