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자가정의 살인사건

심의 허준 작성일 18.08.17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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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 후시미구 카츠라가와 둔치에서


2월 1일. 무직 카타기리 야스하루 피고가

인지장애의 모친을 살해했다 하여

동반자살을 꾀했다고 보이는

사건의 첫 공판이 벌어졌다






사건내용은 인지장애인

모친의 간호로 생활고에

시달려, 모친과의 합의 하에

살해 했다는 것



카타기리 피고는 모친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꾀했으나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카타기리 피고는 양친과 3인가족이었으나

95년 부친이 사망.

그 무렵부터, 모친에게 인지장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혼자서 간병했다.



모친은 05년 4월경부터 밤낮이 역전.



배회하다 경찰에게 보호되는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카타기리 피고는 휴직하고 일일간호를 이용했으나

간병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9월에 퇴직.



생활보호는 실업급여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죽으라는 소리인가"



간병과 양립 가능한 일은 찾지 못하고

12월에 실업보험의 급여가 중단.



신용카드 대출도 한계액에 달해

일일간호 비용과 아파트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되어



06년 1월 31일에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마지막 효도로"



카타기리 피고는 이 날,

휠체어에 탄 모친을 모시고

교토 시내를 관광.



시내의 편의점에서,

피고는 지갑에 남아있던 약간의 동전으로 과자빵을 사서

둘이 나눠먹었다고 한다.



2월 1일 이른 아침

동시 후시미구 카츠라가와

하천 둔치의 산책로에서



카타기리 피고가

"더는 몬살겠다. 여기서 끝이데이"

라고 하자,



모친은

"글나. 안돼나. 야스하루, 같이 가제이"

라고 대답했다.



피고가 "미안하데이"

하고 사과하자,



모친은 "이리 오나" 하고 불러,



카타기리 피고가 모친과

이마를 맞대자



모친은

"야스하루는 내 새끼지. 내가 해주꾸마"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카타기리 용의자는 살해를 결심.



모친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자신도 식칼로 목을 베어

자살을 꾀했다.



첫 진술을 하는 동안, 카타기리 피고는

등을 곧게 펴고 위를 보고 있었다.



어깨를 떨며,

안경을 벗고 오른팔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중에는 검찰관이

카타기리 피고가 헌신적인 간호 끝에 실직등을 거쳐



막다른 곳에 몰려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살해시의 두 사람의 대화나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다시 한번 어머니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다"


라는 진술도 소개.




진술 도중에

검찰관이 눈물에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는 

전례없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눈이 붉어진 토오 재판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형무관도 눈물을 참으려 눈을 깜빡이는 등,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가슴아프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후 당신 자신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신을 헤치지지 않기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인 피고




법정에는, 방청객과 검찰관과 피고의

훌쩍이는 울음 소리가 울려퍼지며

슬픔에 휩싸였다.




당신의 주변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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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하루 2끼를 챙겨드리면서 자기는 이틀에 한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카타기리 야스하루 피고는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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