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 동네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고 주차를 해왔는데
경비원분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혔다고
여성 차주분이 화가 나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가버렸는데
이를 본 여럿 주민들이 분노해 차를 들어 옮기고 저렇게 했다는군요...
후기
관리사무소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조치 진행하였고 입주민 차량등록 취소 완료 하였답니다.
그리고 차량주인이 민사소송을 할 여지가 있어 소송시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입주민차량 통행방해로 맞고소 진행여부 입주민 의견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