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은 성립이라고 보는건지.. 아니면 저기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건지..
여자의 구체적인 진술만 가지고도 결혼 한 마누라에게서 '강간범'이 되어 이혼 '당할' 수 있다는건가.. 쩝.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프레임으로 보는게 아니구요.. 당연히 합법은 아니겠죠. 강간 뜻 자체가 '강제로 간음하다' 니까요
'뭔가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뭐 '혼인 강간'이라던지..
이게 글을 잘 써야 되네요... 죄송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나봐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남편도 피곤한데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에 의해 행해지게 되면 그것도 강간범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