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바일로 작성중인지라 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최저 임금으로 주52시간 전 근무시 급여 (주 48시간 월급으로 받을시 209시간) 52시간 적용했을시 (주 52시간 월급 으로 받을시 261시간) 최소 급여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연봉으로 계약 하잖아요
최저임금및 주 52시간 이전으로 계약 하고 근무하다가 최저임금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 해야 하니깐
“주 5일 근무 이고 아침 8시 30분 까지 출근 월 화 목 은 저녁 6시 30분 퇴근 수 금 은 6시 퇴근 이고 월차 없이 근무 휴가 4일 이고 매달 연차수당이라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받음”
이렇게 근무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및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 회사도 9월 3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로 한다고 하면서 야근을 안시킨다고 하니.... 연봉을 개약한 급여로 주는건지 .. 아니면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무로 급여로 주는건지 궁금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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