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성추행 사건 현장 CCTV

초대완료 작성일 18.09.07 2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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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몇번을 봐도 스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은데..

 

판결문 내용 중 증거의 요지 항목 부분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 부분의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판사 본인들도 증거영상으로 채택된 cctv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는걸 방증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결국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저 cctv 속 상황을 판단한거 같아 보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증거인 저 영상으로만 놓고 봤을때 남자가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는지, 움켜 쥐었는지는 절대 알수가 없고, 또다른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남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결 내용은 100% 여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져 문제가 된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법알못이고, 순전히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조계에 계시거나 법을 잘 아시는 형님들이 계시다면, 혹여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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