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씨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몇 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핸드폰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억 안난다”고 부정했습니다.
박씨는 제출한 메시지 중 A씨가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포함돼, 증거가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박씨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판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죠. 박씨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재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검찰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93774&code=61121211&sid1=soc
ㅆㅂ 진짜 줫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