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유죄판결 판사 처벌 청원

귱소 작성일 18.09.22 1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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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 

 

판사 처벌 청원 사이트입니다. 

 

청원취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하라. 

(구체적인 법원명과 지원명을 알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될 것을 염려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이유 

1.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 

3.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죄,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내렸다. 

4. 판결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5. 목격자 증인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였다. 

 

후문 

일방의 "자연스러운" 진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선시대 역모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양 모 양 사건 등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짓진술들을 수없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러운 진술만으로 증거로 채택해 처벌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누구나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러 가며 겨우 되찾은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절차들인데 

이렇게 무너뜨려야겠습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기점으로서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할 것을 청원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반드시 동참해주시고 아래 링크 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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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김00 판사라고 함. 판결이력을 보면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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