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기본팁

스마트링 작성일 18.09.27 22:23:51
댓글 217조회 18,873추천 153

본문에 앞서서 

인터넷익스플로러 개똥줮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말고

'구글크롬'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ps. 크롬이용시 어느정도 자동번역까지 되니 편리한 부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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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터무니없이 비싸진 CPU나 VGA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자료 뽑아와서 한 번 만들어 봅니당.

 

 

우선 회원가입부터 해야겠다~ 하다가  

 

어버버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슴다.

 

 

 

ex) 아마존 회원가입

 

회원가입 초반에 

아이디 or 이메일주소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갑자기 이상한걸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

 

보통 영어를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시발 제대로 썼는데 왜 안 되는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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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죵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city: 부산 광역시 or 부산

state/Province/Region : 부산 광역시 or 부산

 

 

둘다 부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부산으로 쓰라 그랬다고

한글로 입력 하면 안됩니다.

 

http://www.gimpo.go.kr/portal/content.do?menu_cd=103486 

 

여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입력하고자 하는 주소를 영문으로 볼 수 있슴다.

알맞게 슥슥 써 넣으시면 되겠음 

 

 

그리고, 결제를 진행할 카드가 준비되면 쇼핑준비 끝

( 비자,마스터카드 등등 각 사에서 필요로하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본인이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검색 하면 되겠습니다.

 

 

검색: 1070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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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저렴한 녀석을 발견했다.

저녀석을 클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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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9 달러 라면서 밑에 you save 120.00 달러 뭐야?
추가금액인가? 개샛키들이 클릭하니까 추가금액이 달려있네 .. 양놈이나 동양놈이나 쩝...

이라고 부끄러운 생각 하지 마시고

 

 

549.99 달러인데

429.99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니

당신은120.00 달러 개이득 이란 소리입니다.

 

 

 

 

 

 

 

 

429.99 달러

이게 한화로 얼마냐?

 

크롬 사용중에 탭을 하나 더 열고 주소창에 그냥 ' 429.99달러 ' 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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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8천 385원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에선 얼마에 팔고 있나를 보면 되겠다.

 

보통 컴퓨터 부품같은 경우에는 '다나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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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만원정도 하는것으로 보인다.

대충 국내 판매가가 75만이라고 가정을 해두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건 47만원이니까

 

75만 - 47만 = 28 만

어라!? 이거 완전 개이득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

 

왜?

 

바로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부가세,배송비가 들기 때문!  ( 컴퓨터 부품의 경우 관세는 없음 아래 참조 )

그렇다면

 

 

1. 얼마까지 면세인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는 게 원칙.  

다만,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커피, 음료수 등 관세청에서 정한 일반통관 대상물품일 경우 

해외발생금액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없고 150.01달러부터는 세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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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했을시

200.1달러 이상 = 세금당첨

200 달러 미만 = 면세

 

미국 이외에 국가 쇼핑몰에서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150.1 달러 이상 = 세금당첨  

150 달러 미만 = 면세

 

 

 

2.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얼마나 내야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면세한도는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상 목적(재판매)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들여올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함.   

 

개인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내는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를 붙여서 관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상 관세와 부가세가 모든 품목에 붙는 것은 아님.  

 

예를들면,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부과 됨.  

이에 반해 일반 의류, 신발 등은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같이 부과 됨.  

또 다른 예를들면, 책, 소프트웨어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음. 
 

이와 같이 품목에 따라 세금납부여부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관세율표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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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계산 하는 법이 있는데,

'세븐존' 사이트에서는 로그인하면 관세,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https://sevenzone.com )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했을 때 상단에 아래 그림처럼 관부가세 계산기가 보이게 됨 
본인이 구입한 상품의 가격과 예상되는 무게, 품목을 선택하면 예상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하는 것이므로 정확도가 높음  

 

다만, 실제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관세청(통관업체)에서 본인과 다르게 분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관세청의 수입통관규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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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 세금은 어떻게 내는가? 


미국 또는 독일 등 해외에서 보낸 상품들이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대상품목은 각각 그에 맞게 통관이 이루어지고 세금부과 대상이 되면 국내 화주(국내에서 받을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됨.

  

국내 세관의 업무를 관세사가 있는 통관법인 등에 위임하니 

보통은 통관업체 직원들이 연락을 하게 되며 이 때 통관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금을 입금 하면됨.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수입통관 진행상황을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보는 방법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빠르면 당일 중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택배회사에 인계되고, 

늦으면 다음날 수입통관장에서 빠져 나옴

 

그러나 수입통관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수입신고내역이 부정확하여 상품구입처, 

받는사람 연락처 등을 알 수 없거나, 식품류 등 검역이 필요한 상품이나 

 

X-RAY 판독기를 거치지 못하는 대형화물 등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때는 연락해 온 통관업체에 적극 협조하여 빨리 처리해야 함.

 

그렇지 않고 공항 보세창고에 며칠 더 보관될 경우 창고료를 받는 사람(화물의 주인)이 내야됨

 

정상적인 상품의 경우는 인청공항에서 당일, 또는 다음날 국내택배로 넘겨지고 

국내택배는 1일-2일내 가정이나 회사까지 모두 배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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