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전제: 통일 준비기간중 일정기간 동안 분단 이전 토지 소유권 인정 신청을 받고 인정 절차 (당사자가 없을 경우는 직계상속원칙)가 끝난 후 소유권 주장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국유화 혹은 북한 주민에게 분배
1 1. 분단이전 토지소유권을 100% 인정한다.
2 2. 분단이전 토지소유권은 일정 비율로만 인정한다(50%?)
3 3. 분단이전 토지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북한토지중 일정부분을 현 북한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무상분배하면 오히려 북한주민이 남한 대 다수 보다 더 부자가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