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한 '불량 전투식량' 10년째 軍 납품
A업체가 군에 지난 2008년부터 10년동안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왼쪽) 및 구성품(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전투식량Ⅱ형의 구성품 가운데 참기름과 옥수수샐러드유, 초콜렛 등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기 규정을 위반했다.
10년간 군에 납품된 전투식량이 유통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병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었을 가능성이 커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식약처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투식량Ⅱ형은 밥과 스프, 참기름, 옥수수샐러드유 등을 섞어 먹는 비빔밥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3년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샐러드유, 초콜렛 유통기한은 3년이 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참기름, 옥수수샐러드유, 초콜렛 가운데 유통기한이 3년 이상인 제품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참기름과 옥수수샐러드유의 유통기한은 2년 미만, 초콜렛은 1년 미만"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10조는 여러 제품을 한 포장 용기에 담을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식량Ⅱ형의 경우
유통기한은 1년으로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국방부와 A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들은 군 장병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Ⅱ형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전투식량은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는 식량이다. 훈련 시엔 유통기한이 2~3개월 가량으로 임박한 전투식량을 장병들에게 보급해 소진하고 재구매를 통해 일정 물량을 유지한다"며 "동봉된 식품의 유통기한이 전투식량 유통기한보다 1년 이상 짧다면, 군 장병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식약처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해당 식품의 급식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업체 소재 지자체의 행정 처분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판단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반여부를 최종판단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관련 기관이 하자 판정 및 상응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