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34명 불인정

아햏햏 작성일 18.10.17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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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중략)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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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난민 신청 예멘인 481명 중 현재까지 총 362명 인도적 체류 허가됨 (74.48%)

2.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어서 원하는 도시로 갈수 있게 됨
- 이전 23명에 대해서 어느 도시로 갈지는 미공개라 했으며 이번에도 미공개일것으로 예상할수 있음

추가정보
- 체류허가 기한은 1년이나, 예멘이 다시 돌아갈수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체류허가는 연장이 가능함.


각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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