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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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차별적 콘텐츠가 생산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송 역역에 비해 규제가 쉽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가 올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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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2018. 10. 16.(화) 13:30~15:3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ㅇ 세부 시간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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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