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발급 2배이상 급증

하야안손 작성일 18.10.22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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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의 제품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금액을 
8조 5천억으로 늘려잡았다는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이 여성이운영하는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몇 %는 구매하게 해놓았는데

 그규모를 대폭늘렸다고

 

 여성기업인에게 5천만원까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분들은 와이프이름이나 누나이름으로 하는게 유리할듯


2018년도에 1조몇천억증액해서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을 확대했고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준거는 2014년도부터 시행한거라합니다 

 

ps-너무엽기적인 일이라.....엽기로했습니다. 머리 한대 맞은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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