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은 24일 ‘런천미트 세균검출’ 논란과 관련, 회수 해당 제품을 전량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원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2016년 5월 16일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계신 회수 해당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정원은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정성 확보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환불해 준다고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080-019-9119)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