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는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숨을 끊었다.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8)씨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박씨는 자신과 가까웠던 ㅇ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지난해 4월 ㅇ씨의 아내를 불러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105.html#csidx7859b90908726bea335a1bb7fda8d3d
요약: 강간혐의에 대한 1심재판 실시. 피해자가 강간 후 CCTV 에 찍혔는데, 지방법원은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강간 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무죄로 판결.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
피해자는 가해자가 남편과 자식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으나 고등법원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간혐의는 무죄. 하지만 폭행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
피해자 부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
대법원에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하지만 피해자 부부는 이미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