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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2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2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총 813에 걸쳐 22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피해회사가 발행한 토큰을 구입했다. 이 피해회사의 토큰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비트코인(BTC)과 교환이 가능하다.
B(34)씨는 판매금지 기간에 시험 삼아 홍콩 거래소로 토큰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토큰이 자신의 계정 전자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고 거래소 계정에는 쌓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B씨는 가상화폐 정보를 공유하던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해당 정보를 알렸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쌓은 토큰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총 227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 중 A씨는 186회에 걸쳐 149억 상당의 토큰을 전송해 28억을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류 사실과 범행수법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더 많은 토큰을 모으기 위해 차명 계정을 이용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로 주로 젊은 층에서 컴퓨터상에서 죄의식이 없이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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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돈복사 버그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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