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미투 운동 속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악인 남궁연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