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초대완료 작성일 18.11.28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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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71393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1명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 위반건수가 늘어나면 방통위는 법적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설정된 후원금 한도액을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또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후원했더라도 7일 이내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금액과 주기를 자동 설정한 이용자에게는 동의를 받고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더 간소화할 것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사업자는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입법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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