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uaWjdT8B0Oo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말해서..여러가지 지위라던지 여건에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보호대상이죠?"
진선미 : "그렇습니다."
김도읍의원 : "그런데 이게 법률 명칭이..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성 여성 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률제명은 제명만 보면 보호대상자라던지 이런게 딱 와야하는데
제명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의무화한다면 교육현장의 업무가중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 좀 통합을 해가지고..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법률의 효과를 더 확보를 할수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예방교육을 성평등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성평등이란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거에요. 그죠?"
진선미 : "어 예..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 "일단 법률 명도.. 예컨대 이럴수가 있겠죠.. 서로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폭력 방지법이라던지 양성간의 폭력방지법이라던지.. 이렇게 해도 될거에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거에요.
예?
왜 논란이 될거를 뻔히 알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쓰고 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그것도..
이게 뭔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의도가 있는거에요 이게..
그래 지금와서.. 여가위에서 이거 분명히 논의가 됐을건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평등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것은, 양성평등교육에는 포괄적으로 그런게 있잖아요.
서로가 존중도하고, 폭력은 없어야된다. 이런게 다 내포가 되어있는데
왜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기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왜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부하를 걸게하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 할일이 없어요?
...........
지금 양성평등교육 실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폭력이라는 챕터도 포함해서 하라는거에요.
이렇게 해야지..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8886
무려 자한당한테도 팩폭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