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000여 명 집단 병역면제...왜?

까망머리리 작성일 18.12.19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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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성들, 군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하죠.

그 결과에 따라 크게 군대에 가거나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으로 가게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만 천명의 병역 의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사라집니다.

만천명이 한꺼번에 병역면제를 받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은 병역기피나 혜택자가 아니라 '장기 대기'에 따른 '법적인 소집면제'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3년 넘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했을 때 자

 

동으로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무청 조사 결과 12월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공기관이 소집할 인원은 3만5천 명입니다.

결국 2만3천 명은 소집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인원 중 3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만 천명에 달합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면제는 해가 지날수록 그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년 전에 비해 올해 2천 명 넘게 늘어났고 내년부턴 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을 줄이고 보충역 판정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복무시킬 복무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은 셈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받아줄 기관이 부족한 실정.

왜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걸까요?

사회복무요원을 쓰려면 식비, 보수, 교통비까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병무청은 내년부터 연간 5천여 명씩, 3년간 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공공기관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불보듯 뻔합니다.

군필 또는 군복무자들의 박탈감을 이런 대책으로는 해소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론 군대 갔다온 남자들만 개병신되었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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