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6085#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미투1호 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통과됐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일때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만인의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원칙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곰탕집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고
아에 일면식 없는 사이라도 여성진술, 피해여성 지인의 진술만으로도 남성은 가해자가 될수도있습니다.
무고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를위해
유치원때부터 전학령에 걸쳐 여성폭력방지 예방 교육을 하도록했습니다.
3조1항도 수정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대한 폭력으로 수정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이법안이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7일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스페인 젠더폭력법을 모체로 만든법이라는데
스페인의 젠더폭력법 90%가 허위고소인 상황입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
단순 복수부터 이혼시 유리한재산분할을위해, 망신주기위해등 목적은 다양합니다.
이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진짜 페미국가를 맛보게 될듯하네요
아래는 현재 스페인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2&v=xkjsKglgI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