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법정 구속

내일로또1등 작성일 19.01.30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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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은 최소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김씨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봤다. 

 

전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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