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