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한 김씨를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김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출동 당시 집으로 들어간 상태라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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