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A씨 수행기사의 주장과,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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