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세뱃돈을 출금한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한 10세 소년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아이의 손을 들어주며 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2014년 2월과 2015년 3월, 은행 계좌에 총 3000위안 상당의 세뱃돈을 예치했다.
이어 2016년 3월에 45위안의 이자를 포함해 계좌 내에 있는 예치금 전액인 3045위안(약 5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소송에서 "세뱃돈을 준 것은 나의 친구와 친척들이며 아이에게는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세뱃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에서 세뱃돈으로 인해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11세 소년이 78세 할머니를 상대로 4만 5천 위안(약 749만 원)의 세뱃돈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이혼 후 56만 위안(약 9329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가져간 어머니를 상대로 세 아이와 아버지가 고소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254276&sid1=001
가정사가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우쨰 소송까지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