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이 먼 게등위(게임물등급위원회) 만행

뱅쇼 작성일 19.02.27 0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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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약 있음

 

 

 

미국 ESRB의 심의 과정

- 미국내에 '팩키지 형식'으로 판매되는 게임에 대한 자발신고적 심의등급 제도.

- '디지털 리트리뷰션'의 경우, 심의를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 '인디 게임개발사'의 경우에, 심의를 받아도 좋지만, 따로 '상품으로 제작하여 상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전세계에서 게임을 받기에,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 게임물등급 심의 과정 (현행)

- 다른 나라에서 파는 외국 게임이라할지라도, '한글'이 적혀 있으면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듣기로는 아직도 외국회사가 해당 한국 사이트 이용에 큰 장애가 많아서, 다들 '아 몰라, 한글 다 빼'하고 있다고.

게임 심사 자체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데, 나의 경우에는 총합 720,000원을 내야 한다. (다른 옵션이 더해지면 더 많다.)

- 심사 빠꾸먹으면 고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1.5배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108만원)

'인디 게임개발사'의 경우에, 30%환급을 해준다. (심사료 지불 후 신청제)

 

 

내가 진행해온 과정 (WIP)

1. 한글판을 만든 이상, 한국시장 자체를 아예 빼버리진 말자라는 것으로 개발자회의의 결론이 내려짐.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려고 함.

3. 온라인에 법인체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함. -> NICE신용평가위원회로 이동

4. FAX로 법인증명서를 보내라고 함 -> FAX가 없음...(...) ->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의 전화 못 함 / 1일이 지남.

 

5. 다음날, 전화를 통해 이메일 접수를 알아냄 -> 이메일 접수를 하여 NICE신용평가위원회로부터 디지털 법인정보를 만듦.

6. 게임물관리위원회에 1차 가입과정을 통과함 -> 2차 가입과정 시작

7. 2차 가입과정에는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함. -> 문의해보니 '게임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함.

8. 해당 법인인증서는 구비서류들을 모두 가지고(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함. / 2일이 지남.

 

9. 직접 방문은 '서울특별시 교대역'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전자인증센터로 가야 함 -> 그래서 감 (서울부근에 회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1)

10. 가서 공인인증을 함. USB를 따로 사서 인증서를 저장하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함.

11. 내 개발자 컴으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보니 EXE 파일임. 즉 윈도우에서만 가능함 (난 맥유저 / 게임 개발진 전체 맥) / 3일이 지남.

 

12. PC를 어케 찾아서 공인인증서를 내려 받음(수많은 액티브X들로 다운받다가 팝업차단되고 해지하고 다시 쓰고 다시 설치하고...)

13. 공인인증서를 새로 장만한 회사용 USB에 집어 넣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과됨! 

14. 대표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함 ->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대폰 인증을 함 (휴대폰 없으면 암 것도 안 된다)

15.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 성공! 로그인 하려고 들어가니 '아직 승인절차가 안 되었다'고 함(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함). / 4일이 지남.

 

16. 오전중에 허가가 남. 들어가서 준비할 서류들을 열람하던 도중 '전체이용가/12세/15세 이용가 PC/온라인/콘솔 게임은 GCRB(게임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2015년 6월 9일부터 나눠서 심의한다'고 써있는 걸 발견함 (로그인해서 심의요청하려는 페이지에 있음).

17. 해당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서 전화 문의 -> 여기서도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스팀게임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으니 저쪽측에도 한번 연락해 보라심.

18. 그런 와중에 구비서류에는 게임정보 설명서(이 게임이 뭔지에 대한 내용), 게임동영상 30분 내외 짜리(????),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원본,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이 있었음. (참고로, 코멘터리 단 18분짜리 게임영상을 만드는 데 맥이 타버릴 뻔 했음. 랜더링은 잔사고 합쳐서 일주일 걸림)

19.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은 구청이나 시청의 문화처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함. / 밤이 되어 5일이 지남.

 

20. '게임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게임, 19금 게임 위주로 심의를 하고, 본인께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게임은 우리쪽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함. 그래서 여기에 '또' 가입을 해야 했음. '가입' 성공! 로그인 하려고 들어가니 '아직 승인절차가 안 되었다'고 함(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함 -> 다행히 날이 안 늦어서 전화 연락 후 처리됨.

21. 다행히 '법인공인인증서'는 둘다 연동되는 터라, 교대역 다시 안 가도 되었음.

22. 여기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함. 다행히 아이핀은 원래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통과함.

23. 19번의 게임물제작자등록증에 문제였음. 이걸 얻으려면 각종서류(법인등기부, 신청서, 임대차인증사본, 기기내역 사본)이 필요하다고 함. 

24. 문제는 법인계좌 트느라 법인등기부 등본(이건 소모성이라 뭐 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짐)을 다 써버려서 수중에 없음 -> 등기소로 가야 함.

25. 등기소로 어떻게 꾸역꾸역가서 등본과 인감을 10장씩 뽑음 -> 돈을 내려고 했더니 카드 노놉 -> 현금을 또 뽑으려 근처 은행에 갔다가 와서 겨우 구매함.

26. 집 앞의 시청으로 감 -> 문화처를 겨우겨우 또 찾아서 확인해보니 '회사 사무실이 있는 곳 = 노원구'로 가서 처리하라고 함... (...) / 6일이 지남.

 

27. GCRB는 신생위원회답게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음.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수많은 것들은 심의 '이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니 심의랑 무관합니다. 그냥 현행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문의를 하면서 준비 서류들을 모아감.

28. 노원구청으로 감! 노원구청의 담당자분에게 관련서류(법인등기부, 법인감증명서, 신청서, 임대차인증사본, 기기내역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 데, 기기내역 사본이라는 서류가 없음. '제 6의 감각'이 발동, 뭔가 없으면 반려될 것같다는 생각에 인터넷 뒤져서 결국 찾아내어 데베스프레소 게임즈 용으로 자체제작함(인터넷 자료는 다운 못 받게 되어 있음). 꽤 많은 문서들을 자체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음.

29. 아니나다를까, 정말 그 문서가 없었으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갈 뻔 했음. 게임물제작자등록증 신청료는 2만원...(...돈 없으면 여기서도 꽝)

30. 그나마 마음씨 좋은 구청직원 분 때문에 3-5일 걸린다는 등록증 발급을 당일처리 해주심. 5시에 다시 가서 받음. / 7일이 지남.

 

31. 게임 동영상을 찍어야 함. GCRB에 연락해보니, 꼭 30분을 찍지 않아도 문제시 될만한 이슈 부분들과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하심. (30분짜리 동영상이면 맥북 폭발할 뻔 했음)

32. '게임물관리위원회'와 GCRB의 '게임물설명서'는 들어갈 내용이 사알짝 다름!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써있던 내용들을 수정하여 GCRB의 '게임물설명서'로 다시 바꿔 PDF파일로 준비함.

33. 대사집(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 다 엑셀파일인데, 워드 파일로 제출해야 해서 전부 컨버팅하여 문서 작성.

34. 개발자 회의가 겹쳐서 8일이 지남.

 

35. 심의 자료 모두 제출! 

36.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 데, 심의료가 72만원인데 '부가세'가 10% 붙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는 7만 2천원... 고로 792,000을 내야 한다.

37.  은행가서 입금하여 처리끝. (심의 기다리는 중~!)

 

출처 : http://blog.naver.com/newzacade/220482205428  (더 코마 라는 국산 공포 인디게임 개발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CD, 패키지 같은 상품 형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게 아닌 스팀같은 디지털 배급으로만 하는 경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심의를 강제하고 있지 않고,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을 출시할때 (자국 플랫폼 외에도 스팀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출시하는 것도 포함) 대규모 게임사든 인디게임사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만 출시 가능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 근데 심의비도 창렬이고 심의 받으려는 과정도 존나게 복잡하고 가뜩이나 돈 없는 소규모 인디게임 제작자들에게는 매우 부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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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Hoyeonjigi 라는 한 한국 인디 게임은 게임 출시할때 심의받을 비용이 부족해서 한글 지원 못하고 출시한적도 있었음. (한글을 지원 안하면 심의는 안받아도 됨) 지금은 게임 좀 팔리고 자금 생겨서 그때서야 심의받고 뒤늦게 한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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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게 뭐냐면, 외국인이 만든 게임이고 외국에서 출시해도 그 게임이 한글을 지원한다면 한국 게등위에게 심의를 받아야만 한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법까지 있음. 이 때문에 스팀에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스팀도 게임 개발자들에게 '한글 지원을 하려면 한국 기관에서 돈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통보함. 그래서 수많은 게임에서 한글 지원을 포기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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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주전자닷컴 운영자에게 자작 게임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들이 만드는 플래시 게임도 심의등급 대상이라면서 통제 시작.

 

스팀같은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게임들도 전부 심의받지 않은거면 올릴 수 없다고 다 막을 심산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준거임. 그래서 어떻게든 지들한테 심의받게 만드려는거고 어떻게든 심의료 뜯어먹으려고 이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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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게등위: 야 한국에서 게임 만드는 놈들아 니들 게임 출시할때 우리한테 돈내고 심의받은 뒤에 출시해야함 안그러면 법으로 처벌함 ㅅㄱ 인터넷에서 올리는 수익 안버는 개인 플래시 게임 같은것들도 전부 심의, 규제 대상임 ㅅㄱ 아 그리고 외국에서 게임 만드는 놈들아 니들도 그 게임 한글 지원 할거면 우리한테 돈내고 심의받고 출시해라 ㅋㅋㅋㅋㅋㅋ
한국 게임 개발자: ???
외국 게임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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