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 아내에 500만원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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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갈취(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던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C씨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취득한 돈은 5천500만원이고 채무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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