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학생에게 운동화로 인해 복도가 더러워지는 것을 지적함
2. 이후 해당 학생이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대든다며 머리를 2회 가격함
3. 이후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아이 씨'라고 하자 교무실로 데려가 머리를 재차 때리고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림
4. 청주지법: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만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는 올바른 훈육이 아닌 폭력행위이라 판단되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출처 MBN https://youtu.be/bSPMQU4vC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