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
http://news1.kr/articles/?3454108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찬우)는 18일 입시비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교통대 A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약속에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작년 10월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