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접촉 없이 하트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인정

칼방원 작성일 19.03.19 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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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자료는 남편한테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데다가 정확한 성적인 접촉의 증거 없이도 부적절한 메일을 주고받은 것 만으로도 민법상의 정조의무와 충실의무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요즘들어 상당히 빈번해졌으며, 이런 경우 보통 천만원 이하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난다고

 

출처 채널A https://youtu.be/-VplyPSl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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