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불법주차로 고통 받는 분들 해결방법

락킷걸 작성일 19.03.25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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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전에 사유지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해 보X에 도움을 청했는데

 

자꾸 ㅈ문가들이 근거없이 무시하는 말투로 답변하고 테러하라는 소리만 해서

 

2주간 직접 공부하고 유/무료법률 상담도 여러군대 다녀와서 글남깁니다.

 

제가 알려드는거는 골목길 불법 주차 그중에서도 가장 해결법이 애매하다는

 

사유지 도로(사도) 불법주차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불법주차는 절대 구청에서 해결을 못해줍니다.

 

아래 사진은 아무곳이나 캡처해둔것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를들어 빨간색을 사유지 도로로 치면

 

파란색 체크의 부동산은 다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맹지란 간단히 얘기 하자면 자신의 집이 공도(국가소유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고 사도나 도로가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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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차로인 빨간색 도로의 한쪽을 사도 주인이 주차해놓았을 경우(주차로 길목 한쪽을 막을경우)

 

사람이 통행 할수있는 법정 최소폭인 75cm만 남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맹지의 주민중 누가 주차를 해놔도 사람 통행에 불편을 안주는 범위에서

 

"땅주인이 뭐라고 안하고" 주민끼리 비켜만 준다면야 문제가 될거는 없습니다.

 

(원래 사도의 주인 이외에는 차량통행만 인정하지 불법점유 즉 차량 주차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여기서 땅주인이 아닌 다른 맹지의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차량 통해 방해가 있을경우는 복잡해집니다.

 

이정도면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땅주인과 협의하에 해결하라고합니다.

 

(주차선을 긋게 하라던지 점유이용료를 내던가 싹다 주차불가로 해놓던가)

 

단 해당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거나 맹지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골목에 주차를해서 통행 방해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럴경우 아무리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안준다고 해도 안돼고

 

더욱이 해당 도로에 속한 맹지주민의 차량 교통 방해를 하게되면 안됩니다.

 

왜냐면 사도에 부동산이 인접해 있지 않는자는 사도의 점유는 당연하고 이용 조차 제한이 됩니다

 

게다가 맹지 주민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건 네이버검색)

 

즉 맹지의 주민은 최소한의 해당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갖는건데 맹지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맹지 주민의 기본적인 통행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땅주인이 아니더라도 맹지의 주민이 직접 방해배제청구를 할수있고

 

증거를 수집하여 방해를 받는동안 받은 경제적인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할수도있습니다.

 

 

요약

1. 사유지 골목길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관여 못함 견인도 땅주인이 사비로 해야함

 

2. 사유지 골목길에 속한 맹지 주민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게 된다

(주차는 땅주인이 수락해야 가능하지만 혼자만 맹지이고 본인의 사유지에 걸쳐서 주차하면 또 문제가 안됨)

 

3. 맹지주민이 아닌놈이 상습적으로 입구막 해버리면 증거 수집해서 방해배제청구하고 받은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다.

 

4. 단 땅주인이 빡치면 다 ㅈ됨 차량 통행도 막을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상황도 봐야하고 실질적 도로 제공 년수랑 땅 구매의도를 봐야하는거라 복잡해서 서로 피곤해짐)

 

그냥 한마디로 맹지 주민이 아니면 이럴일 없고 따질 권리도 없음 맹지 주민만 생기는 일임

 

그래서 맹지 주민도 아닌데 맹지 주민 차량 통행방해하면 소송 가능 

 

마지막으로 차량 테러는 니차가 상대차보다 많이 후질때 하는거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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