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취여성 성폭행 40대에 '무죄선고'

barial 작성일 19.03.31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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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관계를 싫어

할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A씨는 '벌칙음주' 게임을 하다 인사불성이 됐다. 얼마후 같은 동아리 회원 남성 B씨가 잠에 빠진 상태에서도 구토를 할 정도로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였던 A씨를 그 자리에서 성폭행 했고,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려다 마침 깨어난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평소 동아리 모임에서 성적인 행위가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별 생각없이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A씨로부터 분명한 거부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성관계를 허용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일본 시민단체, SNS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8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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