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언제 집행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현재 모 처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황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황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강제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하고, 한 차례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를 모두 반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에도 황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공급하고 투약해준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경찰의 송치 내용 그대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황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민중 총궐기' 집회 현장을 통제하느라 바빠서 황 씨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뤘고, 결국 7명 가운데 2명만 조사하고 황 씨를 포함한 5명은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015년 마약 혐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87840
아~ 황선수! 이번에도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