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서류가 피의자들 손에 넘어간 사실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수사서류에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외면당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을 일삼던 대부업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내부 고발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각종 증거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현장에 수사 서류를 흘리고 가는 바람에 제보자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서류에는 대부업 조직원이 CCTV 사진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제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 영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에 피의자 일당은 현재 내부고발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알게 된 상황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본인과 부모님까지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자와 가족 등에 대해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원들 협박전화를 받지 말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내부 고발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기사 전문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89664